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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사고 예방 및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범위 준수 여부 등의 전체적인 차량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가 진행됩니다.
튜닝 규제 완화로 어느 정도의 튜닝은 허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구조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튜닝이나 튜닝 불가 항목에 대한 검사는 아직도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자동차 튜닝이 그 한도를 넘어섰을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불법적인 개조로 인한 자동차 하자 발생으로 본인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검사시기 마다 순정 상태로 작업을 받거나 회피할 방법을 찾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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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들 합니다.
현재 자동차 튜닝으로 매 검사시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튜닝의 끝으로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정기검사
▷ 육안검사
-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 등록증 확인
- 불법구조변경 여부를 확인
. 등화장치, 전조등(라이트), 하체 및 타이어 마모, 오일 교환주기 등을 점검
▷ 기계검사
- 스캐너로 전체적인 확인을 거친 후 기계 검사 진행
- 사이드 슬립 테스트, 브레이크 검사, 스피드 검사, 배기 배출가스 검사 등을 진행
▷ 기타
- 제동력과, 속도계를 검사
- 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검사 (오염검사 : 자동차종합검사에 포함되어 기계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며 정기검사에서는 간단한 검사만 시행)
■ 종합검사
▷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관련 정밀검사가 추가된 검사.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도입)
※ 정기 검사보다 비용이 많이 들며 종합 검사와 정기검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검사 대상
- 수도권과 6대 광역시와 용인과 청주, 포항, 천안, 창원, 전주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일부 지역
- 대기 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 종합 검사 대상 지역 및 대상 자동차 기준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http://www.kots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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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종합검사 기간
▷ 차종과 첫 검사 시행일에 따라 주기가 달라진다.
- 신차량 구매후 4년후 첫 검사 진행.
-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 진행.
▷ 차량의 검사 시기가 되면 우편으로 차량 소유주 주소로 자동차 검사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된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된다.
▷ 기간을 지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만료일 30일 이내에는 2만 원
- 이후에는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우편물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휴대폰(이메일) 문자안내 서비스' (https://url.kr/kueFSV) 를 통해 검사 시기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검사대행
▷ 검사 기간 내에 검사가 어려울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 (사설 업체)
- 검사 대행 업체 직원이 신청자의 차량이 위치한곳으로 방문해 차량을 픽업, 대리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후 차량을 다시 신청자에게 가져다 주는 서비스.
※ 서비스에 따른 비용이 발생 된다. (검사비 +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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