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상세 내용은 하기 본문 참고 해주세요)
- 접수기관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전화 044-205-2774)
신청일 기준 임산부
지원대상과 동일
▷ 일반서비스
-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 맘편한 KTX 특실 할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위기임신 전문상담
▷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안내서비스
-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 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에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정부24) https://www.gov.kr
▷ 온라인 : 공인인증서
▷ 방문 :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접수기관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전화 044-205-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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