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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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면제 방법

생활정보

by 끄러모아 2022. 6. 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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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면제 방법

국가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전화 1577-5700)

 

■ 지원대상 (지원자격 확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12/31 이전 승용자동차 분류는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선정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지원내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시군구청에 세무과나 재무과를 방문하세요.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궁급한 사항은 꼭 아래 접수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전화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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