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전화 1577-5700)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12/31 이전 승용자동차 분류는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시군구청에 세무과나 재무과를 방문하세요.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전화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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