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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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제출서류

생활정보

by 끄러모아 2022. 6.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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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제출서류

정부에서는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전화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전화 1666-9279)

 

 

■ 지원대상 (지원자격 확인)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기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지원내용 

 지급 내용

-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신청기간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업 및 창업 입증서류)

 

■ 궁급한 사항은 꼭 아래 접수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문의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전화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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