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전화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전화 1666-9279)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기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지급 내용
-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업 및 창업 입증서류)
▷ 접수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문의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전화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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