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 내용 및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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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 내용 및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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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끄러모아 2022. 6.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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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 내용 및 신청 자격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합니다.

 

정책유형 :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내용

1. 기본 300만원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2.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ㅈ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2022.1.~2022.12.(매년)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1.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2. 거주지 제한 별도 없음
3. 소득의 경우,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자 제외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없음
 취업상태 : 제한없음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단서사항

1.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자 지원 확대
- 대상 : 21년 졸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단, 대학원 제외)
- 내용 :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
*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이상은 자부담 면제
- 적용기간 : 22.1.1 ~ 12.31
- 신청방법 : 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입정서류 제출
* (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2. 대학생 지원 확대
-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이내인 사람
*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시점부터 지원 가능
*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 참여 제한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신청절차

- (STEP1)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HRD-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
- (STEP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NH농협과 신한카드 택1
- (STEP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STEP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심사 및 발표 : 신청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신청 사이트

https://www.hrd.go.kr/hrdp/mb/pmbao/PMBAO0100T.do

 

직업훈련포털 HRD-Net

대리인 기업 대리인 : 사업장관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등 행정 업무지원 훈련기관 대리인 : 행정지원 이용신청, 오픈 API신청, 훈련기관 관리, 수강관리 등 업무지원

www.hrd.go.kr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지급 대상안
- 200만원 추가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중위소득 50%이하, 국가기간 및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100만원 추가지원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전국 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직업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

www.moel.go.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https://www.hrd.go.kr/hrdp/ct/pctao/PCTAO0100L.do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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