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른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접수 기관별 상이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추천서 (복지 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접수기관 : 시 군 구청의 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전화 1670-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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