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분들의 현지 정착을 원활하게하고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현금
▷ 운영 기간 : 상시
▷ 신청 기간 : 2022.1.3. 09:00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 규겨(명) : 지원인원 : 4,100명(선진국 2,700명, 신흥국 1,400명)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 취업지원, 해외진출
▷ 신흥국 분류국가 (지원금 우대국가) 6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200만원 지급
▷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
- 선진국 분류국가 : 2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 연령 :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1. 만 34세 이하(86. 1. 2. 이후 출생자)인 자
2.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3.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
4. 기준 취업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5.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한 자
- 취업비자 취득, 연봉 1,600만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 소득분위, 기준 취업일 등은 관련사이트 사업공고를 통해 반드시 세부내용 확인 필요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취업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 배제됨
-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은 [붙임2] 참조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 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등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직무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 제외 직종(단순노무직종)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③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 연봉 환율은 ‘22. 1. 3. 고시환율 적용
※ 2020·21년도 취업자는 해당연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
-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5 -
⑤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 참여 제한 대상 (단순노무직 배제)
* 지원 제외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
※ 월드잡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며, 3년간 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경우(1차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 2022.1.3. 09:00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절차
1. 모바일 신청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2. PC 신청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사이트 : https://www.worldjob.or.kr/login/login.do?menuId=1000000574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 지원금 신청시기별 상이 (※ 관련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관련사이트1 :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 사업관련사이트2 : http://www.world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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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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