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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여년을 끌고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가 사실상 확정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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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또는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 횡령과 삼성전자가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재판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 횡령 246억여원 혐의 유죄 징역 15년을 선고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 8억여원 증가로 징역 17년을 선고
10월29일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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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10년을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수감 집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신변 정리 사유로 이 전 대통령의 병원 진찰 일정을 내놓았고 차주 월요일쯤 검찰에 출석을 원하는걸로 확인 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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